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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 본문

부동산중개UP

제3자의 행위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

공인중개사 이사마 2016. 9. 3. 00:44

 

 

2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 누군가가 유리창에 공기총 탄피로 보이는 것으로

구멍을 내어 유리창 3장이 깨어져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범인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용에 큰 불편은 없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임대차관계 종료시 유리창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해야 되는지요?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이 규정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하자의 발생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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