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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관한 면적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세요. 본문

부동산중개UP

빌라에 관한 면적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사마 2016. 7. 16. 17:23

 

 

면적별로 법령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같은 공동주택이라 해도 아파트,오피스텔,빌라등
종류별로 이해하는 관점이 다소 다른 면이 있어서
이번기회에 정리를 정확히 하여
빌라계약시 어떤 면적을 정확히 알고 체크 후
계약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신축빌라 분양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수인 스스로 중요한 면적을 꼭 확인하여
면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용 면적이란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입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바닥 면적을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 면적으로
세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됨은 물론
소비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따져 봐야 하는 면적입니다.

빌라에서는 확장되는 면적이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공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에게 각 세대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공용으로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공용면적으로는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포함되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실을 말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내가가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신축 아파트나 빌라의 분양사무실에서는 분양면적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전용면적보다는 공급면적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집 내부의 면적에 비해 공급 면적이 훨씬 넓게 느껴질 때에는 공용면적이 많이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이다.
서비스면적은 용적율,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라 서비스면적이라 부른다.

 

 

 

 

 

확장면적은 전용면적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실제로 공사일정에 포함되어 기준재료로 동일하게 시공된다.

준공 후 확장하는 불법적확장이 아닌 확장면적은 분양사무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어 설명하므로

중요한 면적이기도 하다.

 

 

 

실면적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과 확장면적, 서비스면적을 모두 합한, 실제로 거주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므로 계약 전 꼭 체크하여야 하는 면적이다.

실면적이라는 단어가 법적단어가 아니므로 간혹, 분양사무실에서는 공급면적을 실면적으로 설명하여 면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도 있으니 실면적의 개념은 꼭 숙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데요.

공동 주택 등을 분양할 때 나오는 평수는 일반적으로 이 공급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는 분양 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실면적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그리고 계약면적까지!!
신축빌라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법적으로 해석한 설명이 아니라 계약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꼭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분양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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