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 공인중개사의 라이브
중개업을 하다보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따~, 건물 차암~ 빨리 올라가네요.” “네~ ” “사장님, 근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예, 낼이면 아시바 철거합니다.”아! 시! 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필요할 때 보시라고 공사현장에서 자주쓰는 용어를 한데 모아보았습니다.가꾸: 틀, 액자 가꾸목: 각목 가구부찌: 문선, 사진틀 가나모노: 철물 가네: 직교, 직각 가네가다: 금형 가다: 틀, 본, 꼴 가다아시바: 외줄비계 가다와꾸: 거푸짐(가와,가다) 가도: 모서리 가라: 무늬, 바탕, 거짓 가라리: 루우버 가리쓰: 글래스, 유리 가라쓰미: 건성쌓기, 메쌓기 가랑: (수도)꼭지 가리고야: 헛간, 헛일간 가리방: 줄판가리시메: 임시..
임차인이 보증금도 없는데 월세도 체납하고(1년 정도 못받았음), 집도 비워주지 않고 이사를 못가겠다고 합니다. 집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임차인이 1년정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그래서 임차인에게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임대차가 해지 되었으니 주택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소송으로 주택인도청구를 하십시오.주택인도청구시 미지급한 월세도 같이 청구하십시오. 임차인에 대하여는 월세를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 누군가가 유리창에 공기총 탄피로 보이는 것으로 구멍을 내어 유리창 3장이 깨어져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범인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용에 큰 불편은 없어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임대차관계 종료시 유리창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해야 되는지요?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이 규정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하자의 발생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